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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4 2014구합1209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주문

1. 피고가 2014. 1. 27. 원고들에게 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학교법인 D(이하 ‘D’이라 한다)은 화성시 E에 위치한 F중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D은 2009. 8. 7.경 이사 G, H G은 D의 설립자이고, H은 G의 처이다.

등 8인의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었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0. 3. 22.경 I, J 등 8인이 D의 임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경기도교육감은 2011. 3. 8. 조정위원회에 ‘D 정상화 방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였다.

경기도교육감의 정상화 방안에는 정식이사 후보자로 16인(정관상 이사 정수의 2배이다)을 추천하는 명단이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피고로부터 추천받은 K 등 6인, D의 학내 구성원으로부터 추천받은 L 등 3인, 종전이사들로부터 추천받은 원고 A, 원고 B과 M, N, O 5인, D의 동문회로부터 추천받은 원고 C, 법조계로부터 추천받은 P이 포함되어 있었다. 라.

조정위원회는 2011. 6. 23. 원고들 3인과 M, N, O, K, L을 정식이사로 심의의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의결’이라 한다). 마.

경기도교육감은 2011. 7. 7. 이 사건 제1의결에 대하여 ‘이사회를 파행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종전 이사인 G의 아들 원고 A과 사위로서 2003. 4. 29.부터 2007. 10. 28.까지 D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이사회를 파행적으로 운영한 원고 B을 정식이사로 심의의결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조정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였으나, 조정위원회는 2011. 7. 14. 경기도교육감의 재심의요구를 기각하였다.

바. 그런데 조정위원회가 정식이사로 심의의결한 사람 중 M, N, O은 2011. 8.경 조정위원회에 이사취임을 포기하는 내용의 취임포기서를 각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1. 8. 22. 원고들과 K, L 5인만을 D의 정식이사로 선임하였다.

사. G, H은 20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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