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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06 2012가단39829 (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2카기2345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2.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울산 울주군 C(이하 ‘C’만 약칭한다) D에서 ‘E’라는 상호로 가스보관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0. 6. 6.부터 2011. 8. 24.까지 D 토지에서 가스보관창고 신축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의 인접 토지인 F에서 소 축사를 운영하는 피고가 2011. 11. 7. 원고의 위 신축공사에 따른 소음으로 인하여 송아지가 폐사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약칭한다)에 재정신청을 하였고, 조정위원회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2013. 6. 14. 원고가 피고에게 소음으로 인한 피해액으로 2,00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재정 결정(이하 ‘이 사건 재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조정위원회는 2012. 6. 18.부터 원고에 대한 송달장소인 양산시 G로 이 사건 재정문 정본을 3회 우편송달 하여 우체국 집배원이 10회에 걸쳐 위 송달장소에 찾아갔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불능 처리가 되었고, 이에 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조정법 제64조,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의하여 2012. 7. 18. 위 송달장소로 위 재정문 정본을 공시송달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재정은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2012. 8. 1.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12. 9. 30.경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재정 전 조정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우편물의 송달 및 현장방문은 원고의 사업장인 E가 소재한 D가 아닌 위 송달장소인 양산시 G로 이루어졌고, 이는 원고가 조정위원회에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재정 정본을 기초로 원고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2본3951호로 유체동산압류를 신청하여 2012. 11. 23. D에 있는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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