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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01510 판결
[청구이의][공2016상,649]
판시사항

[1] 환경분쟁 조정법에 의한 재정의 경우, 재정문서의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라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하였으나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환경분쟁 조정법 제40조 제3항 , 제42조 제2항 , 제64조 민사소송법 제231조 , 제225조 제2항 의 내용과 재정문서의 정본을 송달받고도 당사자가 60일 이내에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재정문서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한 분쟁에서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환경분쟁 조정법에 의한 재정의 경우 재정문서의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2]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확정된 종국판결 등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실체상 사유를 주장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므로 유효한 집행권원을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환경분쟁 조정법에 의하면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을 전제로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가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 재정문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조차 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한 집행권원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가람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재정문서 정본의 공시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그때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이 사건 재정이 확정됨으로써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이의사유는 이 사건 재정의 확정 이후에 발생한 사유여야 하는데, 원고 주장의 이의사유는 그 재정 확정 전의 사유이므로 청구이의의 소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환경분쟁 조정법 제40조 제3항 은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정문서의 정본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2조 제2항 은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에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으로부터 그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재정문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4조 는 문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은 송달과 관련하여 제194조 부터 제196조 까지 공시송달의 요건, 방법 및 효력 발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제231조 에 따라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는 제225조 제2항 본문에서 법원사무관 등은 화해권고결정의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화해권고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됨을 감안하여 당사자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같은 항 단서에서 그 송달은 제194조 에서 규정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재정문서의 정본을 송달받고도 당사자가 60일 이내에 그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그 재정문서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한 분쟁에서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환경분쟁 조정법에 의한 재정의 경우 그 재정문서의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한편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확정된 종국판결 등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실체상 사유를 주장하여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므로 유효한 집행권원을 그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환경분쟁 조정법에 의하면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 그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을 전제로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가 그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 그 재정문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그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조차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는 유효한 집행권원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70012 판결 등 참조).

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11. 11. 7. 원고의 가스보관창고 신축공사로 인접 토지에서 소 축사를 운영하는 피고의 송아지가 폐사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한 사실, ②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위원회는 2012. 6. 14. 원고가 피고에게 소음으로 인한 피해액 2,006,000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재정을 한 사실, ③ 원고에게 이 사건 재정문서 정본의 우편송달이 시도되었으나 송달불능되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2012. 7. 18. 환경분쟁 조정법 제64조 , 민사소송법 제194조 를 근거로 이를 공시송달한 사실, ④ 피고는 이 사건 재정문서를 기초로 유체동산 압류를 신청하여 2012. 11. 23. 원고 소유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이루어졌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재정문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재정문서의 정본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음에도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재정문서 정본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재정문서는 유효한 집행권원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원고로서는 이 사건 재정문서에 의한 강제집행이 완료되기 전이라면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등으로 다툴 수 있을 것이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재정문서의 정본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그날부터 60일이 경과하여 그 재정문서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환경분쟁 조정법에 의한 재정문서의 송달과 청구이의의 소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주심) 김용덕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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