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1. 11. 16:25경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하소주공4단지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앞에 주차된 C 모닝 승용차와 D 카니발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에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경장 F로부터 같은 날 17:00경부터 17:45경까지 E파출소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5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B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1988년 이후 자격정지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