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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5.29 2018고단5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1. 2. 1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9. 14. 14:01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옆에 있던 나무를 들이받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봉화경찰서 E파출소 경위 F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말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6. 22:10경 경북 봉화군 G에 있는 ‘H’ 앞에서부터 I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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