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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12.12 2014고단4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세레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8. 27. 10: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산 295에 있는 임도를 산 정상 쪽에서 서벽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으로 위 화물차를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부 좌상 및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27. 08:00경 경북 봉화군 춘양면 서벽1길 23-15 앞 도로에서부터 약 3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 미가입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지 1달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한 충분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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