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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8.20 2014가단21842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8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동물장묘업을 하고자 2013. 5. 15. 건축설계사인 피고와 다음과 같은 건축설계계약(이하 ‘제1차 설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위치 : 부산 기장군 C, D 2) 설계건축물 : 경량철골조 지상1층 198.72㎡ 증축 3) 용도 :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가축시설) 용도변경 4) 계약금액 : 1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5 설계비 지급조건 : 계약시 3,000,000원, 건축허가시 6,000,000원, 용도변경 접수시 3,000,000원

나. 피고는 제1차 설계계약에 따라 건축물을 설계하고 2013. 6. 28.경 부산광역시 기장군으로부터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증축) 결정을 받고, 다시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원고의 동물장묘업을 위하여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가축시설, 동물장묘장)으로 용도변경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2013. 11. 7. 부산광역시 기장군으로부터 ‘심의결과 입지 등 제반여건에 비추어 신청용도가 부적정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불가처분이 내려졌다.

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으로부터 동물장묘장 용도변경 건축허가 신청이 반려되자, 원고는 2013. 12. 11. 피고와 설계건축물의 면적을 다음과 같이 축소하여 건축설계계약(이하 ‘제2차 설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위치 : 제1차 설계계약과 동일 2) 설계건축물 : 경량철골조 지상1층 155.63㎡ 증축 3) 용도 : 제1차 설계계약과 동일 4) 계약금액 : 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5 설계비 지급조건 : 계약시 1,000,000원, 설계변경 허가접수시 3,000,000원, 설계변경 허가완료시 3,000,000원

라. 피고는 설계건축물의 면적을 축소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가축시설, 동물장묘장)으로 용도변경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2014. 6. 5. '여전히 입지여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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