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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25 2018고단2487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를 금고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1.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 C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 소속으로서, E에서 시공 중인 남양주시 F지구 G블록 ‘H’ 아파트 신축 건설공사현장(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 위 공사현장을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의 소장인바,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안전관리 관계자의 업무 및 직무감독,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자체안전점검실시 및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 지휘,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교육특별교육 등을 지휘감독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D은 E 소속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과장인바, 피고인은 공사작업 진행 상황을 관리하고, 시방서 및 안전관리계획서에 의한 작업감독 수행, 하청업체가 작업장 내에서 위험작업을 수행 시 사전 안전지도 점검 및 위해요

소 제거,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과 안전교육 실시, 타워크레인 설치상승해체작업 안전 검토, 사전작업허가서의 중간결재, 근로자들의 안전벨트 등 보호장구 착용 확인 등 안전관리책임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안전관리자이다.

피고인

A는 고층건물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운용을 업으로 하며 E으로부터 ‘타워크레인 공정(I공구)’을 도급받아 타워크레인을 설치운용하고 위 공정 중 타워크레인 설치상승해체 작업을 J이 운영하는 K에 재하도급 한 업체인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 한다)의 상무인바,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크레인 설치상승해체 및 운전 등의 작업을 진행할 때 근로자들의 인력관리 및 작업진행, 타워크레인 부품의 안전관리, 안전벨트 또는 고리의 착용 확인 등의 근로자의 안전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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