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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6166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수원시 권선구 C블럭에서 행해지는 ‘주식회사 D C 공장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주식회사 E 소속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 겸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F 소속으로 주식회사 F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감독 및 안전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현장소장이다.

피고인들은 위 공사 현장에서 철골구조물 설치 작업을 함에 있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근로자가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안전난간에 안전벨트를 연결하는 등 안전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근로자들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안전지침 준수 여부에 관하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는 등의 업무상의 과실로, 2013. 7. 13. 15:30경 위 공사 현장의 약 6.5m 높이의 철골구조물 2층에서 철골구조물 연결 작업 중이던 주식회사 F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48세)가 이동 중 추락하여 같은 날 16:39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두개골 골절에 의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범죄인지, 수사보고(변사 사건 내사종결서류 사본 일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6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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