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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8.30 2019고정16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B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함)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1969. 12. 19.에 설립된 법인으로, 평택시 C 소재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함)를 주식회사 E으로부터 공사금액 326,400,000,000원에 수주 받아 2016. 6. 22.경부터 현재까지 시공하고 있는 사업주이다.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공사 중 타워크레인 설치, 해제공사를 피고인 B로부터 공사대금 429,07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G은 H의 실경영자로서, 이 사건 공사 중 타워크레인 설치, 해제공사 중 타워크레인 10호기 5차 인상 작업을 F로부터 공사대금 5,000,000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이자 타워크레인 인상 작업과 관련한 안전관리자이고, I은 H 소속으로서 타워크레인 인상 작업 중 상부에서 실질적으로 크레인 인상작업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F의 상무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설치, 해제공사를 총괄하는 담당자이다.

J은 피고인 B 소속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이다.

나. 당사자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I은 타워크레인의 인상 작업을 진행한 작업자로서, 고도의 위험성이 따르는 타워크레인 인상작업 시 작업절차나 안전규칙을 준수하고 매뉴얼에 따라 작업을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G은 타워크레인 인상 작업의 안전책임자로서, 고도의 위험성이 따르는 타워크레인 인상작업 시 근로자들이 작업계획서에 적시된 작업 절차 및 안전규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잘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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