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2.17 2013고단105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자지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3. 14.경 대구 달서구 D빌라 B동 301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아들 B의 결혼비용 1,000만 원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빠르면 2주 안에 갚고, 늦어도 2달 안에는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4. 29.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휴대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넉넉잡아 3개월, 빠르면 한 달 안에 갚겠다. 그리고 어머니가 빌려간 돈도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은 없이 1,400만 원 상당의 금융권채무, 800만 원 상당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