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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2.13 2013고정11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9. 25.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섬유원단 보관창고에서 피해자에게 “안산에서 원단을 구매하여 D회사 E에게 판매하기로 하였으니 원단구입비 45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내로 돈을 꼭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은 없이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원단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원단을 구입하여 이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수령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4. 18.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2,9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4. 8.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의 섬유원단 보관창고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원단 120야드를 임의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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