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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4고단88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2010. 11.경까지 방탄필름 등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2011. 5.경부터 2012. 7.경까지 에너지절약필름 등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각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1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알 수 없는 곳에서,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D는 수익이 거의 없고 운영비용도 충당할 수 없을 만큼 재정상태가 어려웠으며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약 3,300여만 원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데다가 1,000만 원 상당의 채무까지 부담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D의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0일만 사용하고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1.경 1,000만 원, 같은 달 14.경 400만 원 합계 1,4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외환은행계좌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26.경 서울 강남구 I빌딩 2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E는 자동차유리 성형썬팅에 관한 신기술기계를 제작한 사실이 없고 사업도 지지부진하여 회사의 운영비조차 충당할 수 없을 만큼 재정상태가 어려웠으며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E가 국내 최초로 자동차유리 성형썬팅에 관한 신기술기계를 제작하였는데 잔금이 없어서 제작한 기계를 찾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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