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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9.25 2013고단17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21.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남편 차량의 수리비와 차량할부금을 납부하는 데 필요하니 100만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꼭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은 없이 사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 B로부터 빌릴 돈도 피고인의 생활비나 언니의 사채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 피해자 C으로부터 합계 2,88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31.경 전남 진도군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430만원을 주면 내일부터 일을 해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다방에서 일을 하거나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43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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