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및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아 2013. 3. 2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3. 9. 20.경의 사기와 절도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9. 20. 22:4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6병, 막걸리 2병 등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 10. 10.경의 사기와 절도
가. 사기 1) 술과 안주 대금 부분 피고인은 2013. 10. 10. 21:3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2병, 맥주 9병 등 시가 합계 35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택시비 명목 차용금 부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택시비로 현금으로 100,000원을 주면 나중에 신용카드로 술값 계산할 때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