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피고인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 2) 검사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행위(2018. 10. 19.자)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한 행위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마해주면서 만진 행위(2018. 10. 21.자)도 피고인이 고용주여서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다.
또한 손바닥을 간질이고 귀에 입을 가져다 대고 말한 행위(2018. 10. 22.자)는 수사기관에서 특정한 피해일시가 정확하므로, 법정 증언을 이유로 피고인을 무죄라고 볼 수 없다.
나. 각 양형부당 (원심: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
2.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① 피고인이 2018. 10. 19. 피해자의 손목을 끌고 다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② 피고인이 2018. 10. 20. 피해자에게 통행료를 내라고 하면서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③ 피고인이 2018. 10. 21. 고용관계 등으로 인하여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게 안마를 하고 팔을 만지는 등 위력으로 추행하고, ④ 피고인이 2018. 10. 22. 피해자의 귀에 입을 대고 말하고 손바닥에 간지럼을 태우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⑤ 피고인이 2018. 10. 24. 피해자의 귀에 입을 가져다 대어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 및 당심의 판단 원심은, 위 ①에 관하여는 업무를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한차례 손목을 잡아 끈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이라고 볼 수 없거나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③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