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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77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7. 10.부터 2017.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법률상 부부이고, 원고 B는 서울 성동구 D에서 육류유통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피고 역시 서울 성동구 D에서 육류유통업에 종사하며 원고들과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나. 피고는 2015. 7. 10. 17:53경부터 18:01경까지 원고 A가 운영하는 서울 성동구 D 소재 “E” 식당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고의 옆에 앉아 있는 원고 A의 손을 잡아 쓰다듬은 뒤 원고 A의 손에 피고의 입술을 가져다 대고 원고 A의 손을 피고의 뺨에 비볐으며, 계속해서 원고 A의 어깨와 머리를 감싸 안고 원고 A의 귀에 피고의 입술을 가져다 댔다.

다. 그 후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원고 B가 피고에게 항의하자, 피고는 같은 날 18:43경부터 18:50경까지 만취한 상태로 위 식당 안으로 다시 들어와 주방과 계산대 앞을 옮겨 다니며 바닥에 엎드리고 원고 A를 쫓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식당을 찾은 손님들을 막는 등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주었으며, 원고 A와 위 식당 종업원으로부터 식당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는 일행이던 F가 피고를 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간 후에도 수 분간 위 식당으로 통하는 계단에 앉아서 위 식당에 들어가려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그 후에도 계속 위 식당 주변에 머물다가 같은 날 21:35경 다시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원고 A를 찾아다니며 주방 등 식당 내부를 돌아다녔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 A를 강제로 추행하고, 원고 A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퇴거요

구를 받고도 불응하고, 위력으로써 원고 A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관하여 2016. 2.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3492호로 강제추행죄 및 업무방해죄, 퇴거불응죄가 인정되어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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