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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05 2019고정82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1. 00:40경 파주시 B 소재 직장동료 C의 주거지에서 C, 그 처인 피해자 D(여, 26세)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잠자리에 들자, 안방에서 잠을 청하고 있던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자신의 하의를 탈의한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옆방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귀에 자신의 입을 밀착시키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거나 추행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위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직장동료의 배우자인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해 하의를 속옷까지 탈의하여 성기를 노출한 상태였고 단지 담요로 하체를 가리고 있었을 뿐인데, 자려고 안방에 있던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옆방으로 끌고 가던 중 담요마저 탈락되어 성기가 노출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보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채로 옆방에서 피해자의 귀에 피고인의 입을 닿을 듯 밀착시켰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뿌리치고 나온 것인바, 위와 같은 행위에 의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는 점,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수단으로 폭행이 행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추행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기는 하나 반드시 신체에 직접 접촉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닌바, 손목을 잡혀 움직임이 제한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하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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