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1. 12. 19. 교위(7급)로 임용되어 2007. 8. 8. 서기관으로 승진하고 2012. 1. 1.부터 2013. 6. 2.까지 B교도소장으로, 2013. 6. 3.부터 같은 해 10. 21.까지 C교도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2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에게 직위해제처분을 하였고, 2013. 12. 27.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이라는 이유로 위 직위해제처분을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으로 변경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2014. 4. 21.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퇴폐적 스트립쇼 공연 등 부적절한 교화공연 실시(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2013. 8. 초순경 C교도소 사회복귀과에 ‘수용자 체육대회 및 교화공연’ 행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개인적인 친분을 가지고 있던 D교회 소속 E 목사를 직접 섭외하여 교화공연을 후원받기로 하고, 사회복귀과 업무담당자 교감 F에게 행사를 계획하여 시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사회복귀과 과장 G, 교감 F, H 등이 행사를 준비하던 과정에 ‘E 목사가 I 두목 고 J의 사망시 장례위원장도 하였고, 조직폭력배들을 옹호한다’는 소문을 듣고, 2013. 8. 말경부터
9. 초순경 이러한 사실을 혐의자에게 보고하면서 교화공연을 취소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를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였고, 2013. 9. 23.경 교감 F이 공연이 임박하였는데도 행사를 후원하기로 한 E 목사가 공연관계자의 인적사항을 일부 밖에 보내주지 않는 등 공연내용과 방문자 등이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