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5.12 2015구합1165
기타(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885,32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6. 11. 1. 국가공무원인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를 하다가 2014. 8. 31. 퇴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8.경부터 2009. 10. 21.경까지 전북 부안에 있는 B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수차례 여학생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추행사실’이라 한다)는 혐의로 2010. 10. 14. 기소되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

(위 법원 2010고합67호).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① 2009. 11. 16. ‘원고는 2006. 3. 1.부터 B초등학교로 전보되어 재직하던 중, 2009학년도 특수학급을 맡아 근무하면서 여학생 성 관련 사안이 발생하여 부안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음으로써 국가공무원의 품위손상 및 전북교육의 위상을 크게 실추시켰고, 학부모로부터 민원이 발생하는 등 국가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한다(이하 ‘이 사건 제1 직위해제처분’이라 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② 2010. 7. 27. ‘원고는 제1 직위해제처분 사유로 인해 C초등학교로 전보된 바 있으나 사건이 부안경찰서에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로서의 자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한다(이하 ‘이 사건 제2 직위해제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직위해제처분을 통틀어 칭할 때는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라 한다)’는 통보를 하였으며, ③ 2010. 10. 2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청으로 이관되어 조사 받아온 결과 2010. 10. 14.자 정읍지청 공문에 의거 공무원범죄처분결과 불구속구공판처분으로 통보됨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