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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626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9.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국토교통부에서 저소득층을 상대로 시중 은행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2013. 10. 초순경 지인 E으로부터 대출브로커 F을 소개받은 후, F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당신의 재직증명서나 전세계약서 등은 내가 알아서 준비할테니, 내가 연락하는 시간과 장소에 나오면 된다. 대출금 중 40%를 당신에게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아니어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마치 그런 것처럼 은행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공인중개사 G의 ‘전세자금 대출 관련 허위 임대인을 모집해 오면 대출금 중 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피고인 B으로부터 2013. 10. 초순경 ‘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전세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임대인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금 중 1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계속하여 대출브로커 F은 2013. 10.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25 서해프라자 308호에 있는 주식회사 지지코리아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 A이 주식회사 지지코리아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고, G은 2013. 10. 17.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G 운영의 I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의 딸 J 명의의 인천 남동구 K 4층 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인 A에게 보증금 6,500만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허위 빌라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F에게 전달하고, F은 2013. 10. 23.경 피고인 A에게 위 허위 서류들을 전달한 후, 피고인 A은 2013. 10. 23.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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