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허위 임대인 역할로 가담한 사기 공동 범행 피고인은 C으로부터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의 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에 비해 엄격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허위 전세계약 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갖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D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C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3. 4. 6. 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 D이 아파트를 임차 하여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D 이 A 소유인 대전 유성구 G 아파트 807호를 임대기간 2년, 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임대차’ 하는 내용의 허위 주상 복합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였다.
D은 2013. 4. 8. 경 대전 유성구 도룡동 4-7에 있는 농협은행 스마트 시티 지점에서, 피해자 농협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전세계약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여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4. 19. 경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전세자금 대출금 합계 1억 4,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4,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으로 가담한 사기 공동 범행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와 같이 금융기관을 속여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을 받는데 필요한 허위의 전세계약 서를 공인 중개사로서 작성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허위 임대인 측 H, 허위 임차인 I, C 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