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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6 2017고정160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군 2 사단 캠프 C 소속 미군 속으로, 2017. 6. 10. 01:55 경 동두천시 D에 있는 E 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34세) 가 다른 손님과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현장 cctv 영상 cd,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범죄 경력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던진 사실은 있으나, 위 맥주병이 피해자의 이마에 맞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cd의 영상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맥주병을 들어 병 안에 있는 맥주를 피해자에게 뿌리고, 곧이어 피해자를 향해 위 맥주병을 던지는 모습, 피해자가 머리 부위에 위 맥주병을 맞고,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을 향해 컵을 던지는 모습, 이후 주변 사람의 만류로 피고인은 자리를 떠나고, 피해자는 이마 부위에서 피를 흘리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② 가사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던진 맥주병이 피해자의 이마에 맞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근접한 거리에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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