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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8 2016가합3334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 E은 별지1 목록 제1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G은 별지1 목록 제12항 기재...

이유

기초사실

망 H(I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11. 20.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B, 자녀들인 원고 A, C, D, 피고 E 및 J이 있다.

피고 G, F은 피고 E의 아들이다.

망인은 피고들 및 J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목록 기재와 같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상속세 환급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E이 망인의 사망 이후 납부한 상속세 중 24,525,950원을 환급받아 이를 임의 소비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임의소비한 금액을 상속인 수로 균분한 각 4,087,658원(= 24,525,950원 × 1/6,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2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유증 포함)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식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관련 법리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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