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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18 2019가단208283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I은 원고 F, G에게 각 11,220,446원, 원고 H에게 22,440,892원, 피고 J는 원고 F, G에게 각 11,126...

이유

기초사실

망 K(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12. 3.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망 E, 원고 H과 피고 I이 있다.

한편 망인의 배우자이자 망 E, 원고 H 및 피고 I의 모친인 망 L는 2012. 3. 20. 사망하였다.

한편 망 E은 2020. 5. 3.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 F, G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발생 및 유류분 부족액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 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관련 법리 민법 제1114조에서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고 규정하나, 민법 제1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에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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