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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06 2016가단11935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951,613원 및 그 중 23,330,543원에 대하여는 2016. 9. 3.부터, 나머지 5,621...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C는 2016. 2. 28. 사망하였다.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는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10명의 직계비속들이 있다.

나. 망인의 사망 당시 보유한 재산 망인이 사망 당시 아래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고, 위 부동산들의 사망 당시 가액은 아래와 같으며, 그 가액의 합이 743,918,100원이다.

한편 망인은 사망 당시 지방세 1,009,510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1. 서귀포시 D 1,216,800원

2. 서귀포시 E 189,292,400원

3. 서귀포시 F 69,615,800원

4. 서귀포시 G 33,634,600원

5. 서귀포시 H 10,192,000원

6. 서귀포시 I 51,788,400원

7. 서귀포시 J 388,178,100원

다. 망인의 피고에 대한 생전 증여 망인이 생전인 2017. 8.경 피고에게 아래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위 부동산들의 가액은 아래와 같으며, 그 가액의 합이 990,464,000원이다.

1. 서귀포시 K 건물 11,906,000원

1. 서귀포시 L 토지 139,147,300원

1. 서귀포시 M 839,411,600원

2. 판 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포함된다(민법 제1114조). 그러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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