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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8 2016가단24914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04,551원 및 이에 대한 2016. 5. 12.부터 2018. 1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5,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태평양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시가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되고, 그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아래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식에 따라 계산된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5. 9. 사망한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망인의 상속인이다

(각 1/2 지분). 다.

별지

목록 1 및 2 기재 부동산 이하 별지 목록 O 기재 부동산을 O부동산으로 표시한다.

은 망인의 소유로서 상속재산이다. 라.

망인은 생전인 2014. 1. 14.경 3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달

9.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망인은 2014. 1. 14.경 4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달

9.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사실이나, 4부동산은 2012. 2.경 피고가 자금을 마련하여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고 이후 이를 회복한 것으로 4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피고로 봄이 타당하다

. 마. 이 법원의 시가감정결과 망인이 사망한 2015. 5. 9. 무렵 1 내지 3부동산의 시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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