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5.12.선고 2014다230597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4다230597 손해배상 ( 기 )
원고,상고인
1
2
3
4
5
6
7
8
9
10. J
11. K
12. L
13. M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0. 17. 선고 2014나2001704 판결
판결선고
2016. 5. 12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들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관련 법리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항변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박병대
주 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