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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7.선고 2014나2001704 판결
손해배상
사건

2014나2001704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17. 선고 2013가합535962 판결

변론종결

2014. 8. 29.

판결선고

2014, 10. 17.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74. 4. 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적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1행부터 제13쪽 제21행 까지의 '4. 소멸시효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관련 법리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시효완성 전에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어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지만(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다27604 판결 등 참조), 채권자에게 권리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만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권리를 '상당한 기간 내에 행사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원인,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지연된 사유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까지의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다만 소멸시효 제도는 법적 안정섬의 닭성 및 입증곤란의 구제 등을 이념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적용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시효 완성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제한에 그쳐야 하는바, 위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하여야 하고, 특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는 매우 특수한 개별 사정이 있어 그 기간을 연장하여 인정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도 민법 제766조 제1항이 규정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로 수집한 증거에 기초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의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채무자인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장애가 해소된 재심 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는 6개월의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였는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소가 피고의 불법행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이 사건 피고인들의 석방일인 1975. 2. 16. 및 1975. 2. 17.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3. 8. 5.에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한편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에 따라 원고들은 진실규명결정에 기초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경우 피고가 적어도 소멸시효의 완성을 들어 권리소멸을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한 신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이 사건 피고인들 중 N, 0, P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어 그 판결이 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은 체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해자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게 시효완성 전에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어 권리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것이다.

3) 그러나 이와 같이 원고들에게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채권자인 원고들의 권리행사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바,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를 비롯하여 변론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이 사건 피고인 중 N, O, P에 대한 이 사건 재심 판결이 2010. 10. 8., 2011. 9. 3. 각 확정 되었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약 2년 내지 2년 10개월이 지난 2013. 8. 5.에야 제기되어 민법상 시효정 기기간인 6개월을 경과한 점, ② 이 사건 피고인들 중 Q, R의 경우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면소판결이 있었을 뿐이고 유죄의 확정판결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재심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객관적으로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 장에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피고인들 및 그들의 다른 친족 중 일부는 이 사건 재심판결 후 약 6개월 내지 9개월 이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39828 판결, 같은 법원 2012가합515893 판결)를 제기하여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던 점, ④ 특히 원고 K, L, M는 위 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하였으며(R의 처 V의 위자료를 상속인으로 청구하였다), 원고 F, G이 이 사건 소에서 청구하는 망 T, U의 위자료는 위 사건에서 P이 이미 청구하기도 하였던 점, ⑤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들은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바, 불법행위 후 가족관계를 형성하였다고 하여도 그 손해의 입증을 위해 이 사건 재심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는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은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면은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노태악

판사문정일

판사구자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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