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8.28.선고 2014다32908 판결
출연료
사건
2014다32908 출연료
원고,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
피고,피상고인
한국방송공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4. 18. 선고 2013471397 판결
판결선고
2014. 8. 28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들이 속한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이 피고와 사이에 출연료 지급은 드라마 편성시간을 기준으로 정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약정이 당해 드라마의 편성시간과 실제 방송시간이 다를 경우 피고가 당해 드라마의 실제 방송시간을 기준으로 출연료를 산정하여 연기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률행위 및 계약상의 의사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신영철
대법관김용덕
주 심 대법관 김소영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