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5.12.선고 2015다254293 판결
2015다254293손해배상·(병합)손해배상(기)
사건

2015다254293 손해배상

2015다254309 ( 병합 ) 손해배상 ( 기 )

원고,피상고인

1. A

2

3

4

5

6

10. J

13. M

14. N

15. 0

16. P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1. 20. 선고 2015나2013964, 2015나2013971

( 병합 ) 판결

판결선고

2016. 5. 12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소멸시효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A에 대한 재심판결이 확정된 2013. 7. 5. 까지는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원고 P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13. 9. 16. 에, 원고 P은 2013. 9. 17. ( 원고 P은 당초 2013.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842773호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같은 법원 2014가합518902호로 사건이 재배당된 후 나머지 원고들이 제기한 같은 법원 2013가합 69274호에 병합되었다. 원심판결문 제9쪽의 ' 2014. 3. 25. ' 은 착오임이 명백하다 ) 에 각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는 위 재심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임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원고들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다 .

원심판결 이유 설시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으나, 원심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2. 위자료 주장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경우,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과 아울러 가해자의 고의 ·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하고,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위자료 액수를 확정할 수 있다 (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등 참조 ),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불법행위시부터 지연손해금이 기산되는 원칙적인 경우보다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적절히 참작하여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위자료 원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고, 공무원들의 인권침해행위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 그 행위의 불법성의 정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고통의 내용과 기간,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 · 예방할 필요성 등도 위자료를 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1234 판결 참조 ) .

원심판결 이유를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위자료 액수가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심법원이 갖는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정도로 과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박병대

주 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김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