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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7.13 2016가단840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17,6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1. 10. 5.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하는 공공건설 임대아파트인 파주시 D아파트 712동 20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7,100만 원, 월 임대료 41만 원, 임대기간 2011. 12. 21.부터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인 2011. 9. 28.경 임차권 매매 브로커 E의 중개로 원고에게 장차 취득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권(이하 ‘이 사건 임차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는데, 당시 E를 통하여 매매계약서, 양도각서 등을 교부하면서 원고로의 임차권 명의변경 절차에 협력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임차권을 양수함에 따라 원고는 피고 B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해야 할 임차보증금(최조 7,100만 원과 2013. 12. 27. 증액분 3,408,000원 등 합계 74,408,000원)을 대신 지급하고, E에게 임차권 양수에 대한 프리미엄 3,600만 원, 명의승계비 400만 원 등을 지급하는 등 합계 117,608,000원을 지출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2. 21.경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였는데, 이후 피고 B이 임대기간 갱신을 요청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단전대 사실이 발각되었고, 이를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기한 건물명도 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단72982호)의 승소 판결에 따라 2015. 5.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당하였다.

마. 한편 피고 C은 부동산중개업자로 고양시 F에서 ‘G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C과 피고 C이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 가입금액의 한도에서 그 손해를 보상해 주기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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