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14.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0. 21:03 경 이천시 C에 있는 D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본 건 범행 외에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가 더 있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단속 당시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