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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10.20 2015고단40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8. 22:40경 상주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E가 지인 F와 싸우려는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소파 쪽으로 밀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와 입술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귀부위 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사진)(피해자의 입술과 귀에 상처가 생김)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최근 약 7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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