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7 2014고정17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4. 20:05경 서울 종로구 훈정동 2 종묘공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7세)이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앞에서 얼쩡거린다는 이유로, "야 이자식아 너 한번 죽어보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 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부위를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과 오른쪽 귀에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