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8.19 2013고정75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은 2012. 12. 27. 23:0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 주인인 D에게 욕을 하고 싸우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 E(32세)가 이를 만류하자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여회 때리고 손톱으로 목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33세)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할퀴고 발로 하복부를 4-5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들의 피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