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20. 00:1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치과병원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일행인 친구 D과 다투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BMW 승용차의 뒷범퍼와 오른쪽 뒷문 등을 발로 차서 수리비 4,925,61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등 2명이 출동하여 전항의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술에 취해서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의 행동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경찰관인 경사 H의 멱살을 잡고 양팔을 잡아 당겨 경찰 동잠바의 왼쪽 겨드랑이를 약10cm 찢어지게 하고, 발로 위 H의 양다리를 수회 차는 등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 경사 H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경찰관 사진, 피해차량 파손부위 사진
1.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