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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3.21 2018고단128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5. 01:09경 원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112신고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50세)로부터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E을 향해 던지고,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E의 턱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작성 각 자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 경찰공무원의 상해 정도가 대체로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알코올중독으로 치료를 받는 중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동한 피해 경찰공무원에게 상해까지 가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사안이 중하다.

피고인이 지구대에 인치된 이후에도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 후의 태양도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 중 2014년에는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공무원의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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