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치하에서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경기도 광주군 C 전 1,228평(이하 ‘분할 전 C 토지’라 한다), 같은 군 D 전 61평 및 E 답 55평(이하 ‘분할 전 E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F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F은 1959. 2. 6.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G이 단독상속하였고, G이 1976. 11. 25. 사망하자 그의 처인 H과 자녀들인 I, J, K, L, M, N, 원고가 공동상속하였다.
다. 분할 전 C 토지는 일자불상경 O 전 341평(P 외 10명 명의로 1963. 2. 20.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같은 달 26. 농지개혁법상 상환완료를 이유로 Q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과 R 전 887평으로 분할되었고, 위 R 토지는 1972. 11. 2. 다시 R 전 56평(면적단위 환산 185㎡, 같은 날 도로로 지목 변경)과 S 전 831평으로 분할되었다. 라.
위 분할된 R 토지는 1989. 1. 1. 행정관할구역이 변경된 후 1996. 6. 26.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고, 2000. 6. 5. 28㎡가 T로 분할되어, 현재의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인 하남시 U 도로 157㎡(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마. 위 분할된 S 토지는 1978. 10. 12.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거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고, 1979. 12. 4. 여러 토지로 분할된 후 155㎡만이 남은 상태에서 V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넘어갔고, 1986. 12. 6. 다시 W에게 매도되어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1993. 2. 18. 대지로 지목변경되었다.
피고 B은 2001. 10. 12. W으로부터 위 토지(1998. 3. 25. 3㎡가 X로 추가 분할되어 당시 면적은 152㎡)를 매수하고 같은 달 17. Y 대 34 ㎡와 2003. 11. 6. Z 대 8㎡를 각 합병하였고, 위 T 토지(2001. 2. 19. 대지로 지목 변경)를 2003. 6. 5.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매수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