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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1.21 2018나252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 등의 분할합병과 권리 변동 1) 경북 고령군 I 전 3,061평(이하 ‘경북 고령군 L리’는 ‘L리’라고만 한다

)은 1977. 3. 4. M 전에서 분할된 토지인데, 이는 1979. 2. 13. 분할되어 I 전 2,950평과 N 전 111평이 되었다. 2) I 전 2,950평(= 9,752㎡)은 1980. 6. 7. 공장용지로 지목변경 된 후 1981. 1. 23. O, P, Q, R 공장용지와 합병되어 I 공장용지 10,739㎡가 되었고, 1994. 9. 30. 다시 N, S, T, U 공장용지와 합병되어 I 공장용지 11,796㎡가 되었다

(이하 ‘분할 전 I 토지’라고 한다). 3) 이들 토지는 원래 V의 소유였는데, 1978. 1. 27. W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82. 11. 2.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한 주식회사 X 명의의, 1985. 7. 19. ‘경락’을 등기원인으로 한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1989. 12. 3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한 Y 주식회사(위 회사는 1994. 11. 21. 주식회사 Z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4)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는 1977. 3. 4. M 전에서 분할된 후 1977. 3. 21. 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81. 8. 20. W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위 분할 전후 I 토지와 동일한 등기일과 등기원인으로 주식회사 X, 중소기업은행, Y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나. 지상 건물의 신축개축과 권리 변동 1) W은 1978년경 그 소유의 I 전 3,061평(이 토지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분할합병지목변경을 거쳐 1994. 9. 30. 결국 분할 전 I 토지가 되었다

에 ㉮ 세멘부록조 스레트즙 평가건 공장 885평, ㉯ 세멘부록조 스레트즙 평가건 기숙사 58평, ㉰ 세멘부록조 스레트즙 평가건 화장실 4평을 신축하고, 1978. 9. 26.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이후 위 건물을 개축하고 용도를 변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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