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04.20 2021고단18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8. 02:40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 남, 19세) 을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이리 오라’ 는 취지로 손짓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다가오자,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며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첨 부 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