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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8.18 2020고단1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21. 00:10경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밀양시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핫바를 구입하기 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D에게 신용카드가 아닌 기자 신분증을 제시하자 피해자가 기자 신분증이 아닌 신용카드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임마 새끼야 이리 와봐라, 이리 와서 앞에 앉아 봐라”라고 욕설을 하고 핫바 등을 편의점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21. 0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물건을 집어던지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밀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F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 몇 기고, 니 내 후배 아니가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배로 F의 몸을 밀치고, 뒤에서 F의 경찰 조끼를 잡아당기면서 발로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2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 04:12경 경남 창녕군 G에 있는 ‘H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I 앞 도로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경남 창녕군 I 앞 도로에서, 위 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인 L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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