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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25 2014고정4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4. 22:35경 김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어른 앞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좌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2회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좌측 머리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가슴을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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