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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2 2017가단11070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97,305원과 그 중 32,917,905원에 대한 2017.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현대카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신용카드이용(회원가입신청) 약정을 체결하여 발급 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ㆍ 용역서비스의 신용구매,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을 사용하였으며, 약정 및 회원약관 등을 준수하여 관련 채무를 이행하기로 한 사실, 만약 피고가 카드회원약관 또는 여신거래약정상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잔존 원금 및 관련된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 24%의 지연자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합산하여 일시에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소외 회사는 2017. 3. 8.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 2017. 3. 17. 현재 위 신용카드대금채무 중 원금 32,917,905원, 지연배상금779,100원, 미납수수료 300원 합계 33,697,305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대금 원리금 합계 33,697,305원과 그 중 원금 32,917,905원에 대한 2017.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지연손해금률 연 24.0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주겠다는 B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과 예금 통장 등을 교부하였는데, B이 이를 C에게 전달하였고, C이 피고의 명의로 위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위 신용카드채무를 변제할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의 문서등본송부촉탁 신청에 따라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2017노2921 피고인 C에 대한 형사재판기록 사본을 송부 받아 확인한 결과'C이 2015. 8. 26.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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