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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23 2016가단79607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84,077원과 그 중 23,805,957원에 대하여 2016.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사실, 피고가 사용한 신용카드대금 중 2016. 4. 11.까지 연체한 금액은 원금 23,805,957원인 사실, 원고와 피고는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는 때에는 연 27.9%의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2016. 5. 11.까지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합계 878,12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카드대금 등으로 24,684,077원과 그 중 원금인 23,805,957원에 대하여 2016.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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