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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28 2016가단85374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84,658원과 그중 23,959,637원에 대하여 2016.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 12. 20.경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면서 매월 15일에 그 신용카드대금을 결재하기로 한 사실, 피고는 2016. 6. 15. 신용카드대금 등을 지체한 사실, 2016. 7. 18.자를 기준으로 피고가 지체한 신용카드대금 원금 합계가 23,959,637원이고 이에 따른 수수료 합계가 652,075원, 연체료가 72,946원인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이율이 연 27.9%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4,684,658원(원금 23,959,637원 수수료 합계 652,075원 연체료 72,946원)과 그중 원금 23,959,637원에 대하여 2016.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6. 7. 18.까지의 이자(수수료)가 789,775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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