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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2.20 2016가합29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J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및 공사완료 1) J을 발주자, J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K(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L)을 원사업자로 하여 2014. 7. 23. 원고에게 거제시 M 외 2필지 지상에 단독주택 12동 신축공사를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이 체결되었는데, 위 계약에서 공사기간을 2014. 7. 23.부터 2014. 11. 30.까지, 공사대금을 1,886,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단독주택 12동을 신축하여 2015. 7. 30. 준공을 받아 J에게 인도하였고, J은 2015. 9. 9. 위 단독주택 12동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등기 1) J은 피고 A와 사이에, 2015. 9. 8.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9. 10. 피고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2015. 9. 10.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14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J은 피고 B과 사이에, 2015. 9. 8.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9. 10.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2015. 9. 10.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14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J은 피고 C과 사이에, 2015. 9. 8.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9. 10.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2015. 9. 10.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14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4) J은 피고 D과 사이에, 2015. 9. 8.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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