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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20 2019가단8370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미수금 채권( 이하 ‘ 이 사건 미수금 채권’ 이라 한다) C는 원고와 신용 거래 약관 및 증권종합대출 약관을 통해 신용 거래 융자 및 주식 담보대출을 받아 주식거래를 하였고, C가 담보로 제공한 E의 주가가 폭락하여 원고는 C에 대하여 2019. 9. 27. 경 121,440,509원 상당의 미수금채권을 갖게 되었다.

나. 피고 C의 피고 D에 대한 재산처분 C는 D에 대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관하여 2019. 9. 24. 채권 최고액을 115,000,000원으로 한 근저 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위 대여금에 대한 대물 변제 명목으로 2019. 9. 25. 매매 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위 매매 예약에 기하여 2019. 11. 7. 매매계약을 완결하고, 위 아파트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D의 부동산 처분행위 1) 피고 D은 2019. 11. 27.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하고(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2) F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당일 D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 당권자 D으로 된 2019. 9. 24. 자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해지하고, 그 근저 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였으며, 근 저당권자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 한다 )에게 피 담보 채무액 134,646,795원을 변제하고 위 아파트에 관한 G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를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 증, 을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와 D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 예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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