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21,440,509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9.28 .부터 2020. 1. 14. 까지는 연 10%,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미수금 채권( 이하 ‘ 이 사건 미수금 채권’ 이라 한다) 이 부분에 설시할 내용은 별지 1 “ 피보전채권” 기 재와 같다.
나.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재산처분 피고 B는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대한 담보 조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2 기 재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관하여 2019. 9. 24. 채권 최고액을 115,000,000원으로 한 근저 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 과 접수 제 37089호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위 대여금에 대한 대물 변제 명목으로 2019. 9. 25. 매매 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 과 접수 제 37305호로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위 매매 예약에 기하여 2019. 11. 7. 매매계약을 완결하고, 위 아파트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 과 접수 제 48290호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위 근저당권 설정계약, 매매 예약 및 매매계약을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각 계약’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1 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9. 11. 27. 소외 D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D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피고 C 및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명의의 각 근저 당권 설정 등기가 2019. 12. 2. 각 말소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행 불능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C을 상대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해 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각 계약의 취소와 가액 배상을 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