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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9 2017가단11045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과 J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K은 2011. 1. 28. 사망하였는바, 그 공동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망 L(2013. 6. 2.경 사망), 자녀인 원고 A, B, E, F, G과 M, J, 망 N, O이 있다.

망 N은 2013. 9. 18.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원고 C, D이 망 N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망 K은 2002. 5. 1. 별지2 목록 제3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을 J에게 증여하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2. 5. 20.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2006. 8. 14. 별지2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J에게 증여하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8. 23.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들은 2012. 3. 17. J을 상대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가단5410호로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4. 1. 16. 위 사건의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 2012나21469호 사건에서 ‘J은 원고 A, B, E, F, G에게 각 63,015,677원, 원고 C, D에게 각 31,508,5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10. 19.부터 2014. 1.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4.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별지2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아산시 P 대 1,142㎡)은 2016. 10. 1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아산시 P 대 305㎡)과 아산시 Q 대 837㎡로 분할되었다.

J은 2016. 10. 14. 그 자녀인 피고들과 사이에, J이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00/305 지분을 피고 H에게 증여하고,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05/305 지분을 피고 I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10. 17. 피고들에게 위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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